오는 11월부터 주택청약통장이 대폭 개편되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 제도를 개선하여 금리 인상과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0~2.8%에서 2.3~3.1%로 인상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금리 인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약 2500만 명의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영 및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으며, 종합저축의 더 높은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은 기존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부터는 타 은행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맞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가입자들도 11월 1일부터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군 장병이나 부모님 등 온 가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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