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함께 이루어졌다.
독점 플랫폼의 호출 차단 전략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 중형택시 호출 시장의 **96%**를 차지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2019년부터는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T 블루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며, 자사의 플랫폼에서 모든 호출을 독점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차단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경쟁사에 불리한 제휴 계약 요구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인 타다, 우티,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에 제휴 계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자사 호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 결과,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를 체결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제공했다. 반면, 타다와 우티는 제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이들의 기사들은 일반 호출 차단을 당하게 되었다.
호출 차단으로 경쟁사 퇴출 유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한 뒤,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상승했다. 그에 반해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는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된 상태로, 유일하게 남은 경쟁사 우티의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관련 매출액 1조 400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 경쟁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상생안 무산, 공정 경쟁 강조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오면서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고 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독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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